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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긴급안전점검 경과, 이주 지원계획 안내 및 지원 필요세대 수요조사 실시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2일 오후 5시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2월 18일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등급별 행정사항 및 E등급 판정 시 이주 지원계획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주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2024년 4월 12일 발생한 천장 콘크리트 박락 사고 이후 현재 긴급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8월 말 점검을 완료하고 9월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E등급 판정 시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내‧외부 협의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이주 지원대책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재난관리기금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임대주택은 현재 LH임대주택 23세대 및 시영임대주택 5세대로 총 28세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공가가 발생하는 대로 추가 지원 가능한 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주택임차비(최대 1000만 원) 융자 및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과 함께 긴급주거 지원으로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점검결과가 E등급일 경우 구체적인 지원내용 안내와 함께 이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E등급은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주민 대피 조치가 불가피하여 원활한 이주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적 과제로, 콘크리트 박락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다방면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주민들이 위험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