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제도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산주가 보다 간편하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유림경영계획 작성률을 높여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 및 보전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