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대상자들이 이행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했다.
실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법무사 등 대행신고를 이용하면서 감면 이행요건인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알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됐다.
청각장애인 B씨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 요건을 모르고 1년 이내에 자녀와 세대분리로 추징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불복 민원이 집중되는 △장애인·유공자 자동차 취득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등을 주요 알림 대상으로 설정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림 내용은 △자동차 취득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주택 취득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농지 취득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으로, 감면 유예기간과 이행요건을 대상자별로 맞춤 안내할 예정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혁신 사례”라며 “실시간 수신 확인과 간편한 전자 발송을 통한 디지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감면 알림 외에도 체납안내 통지, 환급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세무 업무에서 알림톡 서비스와 모바일 납부 연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