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7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서 영동군 신청자가 지난해 7,377명(44억여 원)에서 528명이 늘어난 7,905명(47억여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게 주어진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이었던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가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도 9월 중 추가 신청 기간을 꼭 활용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