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산군은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에 따라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저귀 지원은 첫째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자격 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둘째아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라면 첫째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정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악성신생물, 항암·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가정 등이 해당한다.
또한,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급된다.
바우처는 카드사별 지정된 구매처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최대 24개월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 시점부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양육 친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