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충주시는 지역 내 경유 사용 자동차 6,175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부과 기준일은 6월 30일로 해당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고지됐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라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4년 2기분에 6,928건 3억 5천만 원을, 2025년 1기분으로 7,082건 3억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으며, 노후 경유차량 폐차 유도 정책의 확산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로 부과 건수와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