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99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이로써, 김해시 25년도 총 재산세 부과액은 1,66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34% 증가한 금액이다.
전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늘었고, 평균 공지시가의 소폭 상승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밝혔다.
9월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전자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노령 층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 ▲농협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을 이용한 납부,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한 ARS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 전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소득세과장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교육, 복지,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으로 김해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