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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검암공촌1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497필지(면적: 652,012.5㎡)의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하고자 16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암공촌1지구의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 이후 의견제출을 수렴하여 의견제출에 대한 경계재조정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지구의 전체필지(497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가 결정되면, 결정된 경계의 이의신청 접수를 60일간 수렴하여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신청 대상필지를 심의‧의결 하고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실제 점유 현황에 맞춘 경계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경계선을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정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