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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투기요소 차단

제15차 도시계획위 심의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토지 1년 3개월간 재지정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서울시는 9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서울시는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이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8,557.3㎡)이며,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5,77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다.”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