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4일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전북도, 14개 시‧군,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관계자들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책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