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한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