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