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김해시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와 함께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경비 책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범죄예방 대책과 발생 시 행동 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행동요령 교육 ▲화재 대비 공동주택 세대 점검 방법 등 실무사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평온한 일상은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공동주택 안전업무 종사자들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확실히 갖추길 바란다”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는 매년 방범·소방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