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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 제기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은 소송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강제로 직원들을 이동시킨 뒤, 인사권과 노무권을 직접 행사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없이 분사해, 노동자를 일거에 해고한만큼 노동자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이 이랜드리테일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들은 이랜드리테일을 믿었을 뿐인데, 결국 돌아온 것은 가정과 삶의 파괴”라며 “노동부의 따뜻한 손길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