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여권·탑승권과 면세품 구매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대기열로 인해 입국장 혼잡이 가중되고 입국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야간 결항 시에는 면세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항공사가 대신 면세품을 수거·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등 승객 불편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으로 인해 반납한 면세품 총액은 한화 14억 원가량으로, 국내 면세점 산업의 연간 매출액(약 14조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데도 전량 반납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불가항력적 결항 상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승객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출국 후 재입국 발생 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직전 항공편 등이 취소된 경우 승객들이 면세품 반납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결항 시에는 재입국 승객이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