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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 공동주택 재난, 긴급 알림으로 피해 막도록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재난 알림 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전 세대에 즉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순욱 의원은 “공동주택 내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입주민이 동시에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알림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