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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시, 오는 11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예정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전주시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과태료 부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가 이처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간 차량등록원부상 주소로 우편 발송되던 종이고지서의 경우 폐문부재나 주소 불명, 배송 지연 등의 이유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전자고지서가 도입되면 고지서 발생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줄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전자고지의 경우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 현행화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유선전화번호로 등록된 법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번 전자고지는 과태료 금액이 20% 감경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시행된다.

 

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에 우편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혁신을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