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정비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반복 계약을 통한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계약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장 확인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전 사업장 운영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의계약 배제 이력,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 체계도 정비했다.
시는 앞서 9월 25일부터 수의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정비로 완전한 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