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강서구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도 학습지원비가 확대 지급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강서구는 10월 1일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비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지역화폐인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교생에서 미용, 조리, 보건, 경호, 국제금융고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입학 및 재학생이다.
이와 함께 홈스쿨링, 검정고시,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지원금액은 입학 및 학습지원비 대상이 되는 경우 초·중학생 20만 원, 고교생은 40만 원이다. 이들은 초·중·고교 입학생에 준하는 정원 외 학생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학업 실적이 확인돼야 한다.
학습지원비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10만 원이며 초·중·고교 재학생에 준하는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되며 학업실적이 확인돼야 한다. 자퇴 등 18세 이하에 해당하며 학업실적이 확인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미래의 강서구 발전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