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음성군은 군민의 납세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환급금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등으로, 총 3천241건, 1억273여만원 규모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청하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10월 현재 기준 읍·면별 환급 건수는 대소면이 7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왕읍 656건, 음성읍 464건, 감곡면 3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군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미수령 환급금이 장기 미지급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