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8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라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