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3명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약 9,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의무고용인원에 미치지 못해 7,700만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정일영 의원은 “데이터 기반 기관이 인력 통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곳임에도 자체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은 6년 중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3회, ▲국가데이터처는 2회, ▲기획재정부는 1회 각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100% 이행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차별 없는 기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확산될 수 있어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과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해서 의무고용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