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포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739필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또는 인터넷(포천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법인 등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결과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