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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법정 의무사항 인식 제고, 근로자 인권‧안전의식 강화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열고, 농업현장의 지속가능한 인력운영 기반을 다졌다.

 

29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 동계 시설원예 농가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 인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 겨울에는 전년 대비 2배가 확대된 77개 농가에 1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본격적인 근로자 배정에 앞서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닌 ‘농업의 동반자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출입국관리법, 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비롯해, 노무관리 노하우와 근로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상생 방안 등 실질적 운영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완주군은 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매달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인력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농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업 분야 일손 부족 문제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고용주에는 인력난 해소의 실질적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매년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인력 배치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적인 계절근로자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