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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248회 임시회 활동을 가졌으며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9건의 안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28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원안가결됐다.

 

29일 개의한 제2차 회의에서는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총 3건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지난 제247회 임시회때 보류됐던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수정가결됐다.

 

또한,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심사 결과 조문 구성과 부속 규정 등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 누락 및 구조적 불일치가 다수 확인되어 단순 수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전면적 재작성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됐다.

 

30일 개의한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향후 진행될 제2차 정례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