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창원특례시는 5일 의창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와 현직 노무사를 초빙해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사항, 노무 실무 등 직업소개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배종칠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주의 법적 이해와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