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남에서 연평균 3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7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건설소방위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전남도가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으로 조직 개편이나 통합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60여만 명, 지자체 실질적 감독권한 부재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수는 60여만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수의 근로감독관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지자체는 지역내 사업장과 근로환경에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임에도 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 밀착형의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60만명이 넘는 민간사업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안전컨설팅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지도와 근로감독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집중돼 있고, 도 담당팀 인원이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정부 산재 근절 의지에 대응, 전남도 인력 증원, 조직 개편 등 적극적 대처 필요
나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감독권의 지자체 위임을 검토 중이며 전남경찰청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과단위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에서도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도민안전실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 지자체는 산재예방 관련 교육, 홍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과 같은 예방적 업무에 주력해 왔다”면서, “일자리투자유치국을 비롯한 산업별 관련 부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도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정부의 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지자체의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 강화로 민간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개선 될 것” 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2028년까지 산업현장 근로감독관을 4,900명 증원하고,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