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1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역 및 학교 주변으로 주요 처벌 조항을 안내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이용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수막은 주요 안전 수칙과 위반 시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무면허 탑승(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 필수),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 이용불가, 보호자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4만원 ▲횡단보도ˑ보도 주행,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학교, 학원가 등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등을 전달하여 구민들이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