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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고교학점제 등 학생 지원 중심으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②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