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성과는 국산 절화의 수출 확대와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농산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