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4만 9,968건에 대해 총 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 대비 약 8천만 원, 부과 건수는 1,196건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단,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