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이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증가와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15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협치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주차 허용구역을 열거하는 규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당시 쟁점을 보완·조정해 재추진된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빠르게 대중화됐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9만 9천 대에서 2022년 약 22만 대로 급성장했으나, 사고 증가와 관리 부재 문제로 2024년에는 약 21만 9천 대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5개 주요 대여업체가 약 20만 대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로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고, 같은 해 사상자 수도 2,509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내 탑승 금지 조례 제정 등 제한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용자 혼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리 주체 또한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없이 운영되는 자유업 형태로 방치돼 실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 속도 제한, ▲주차 구역 마련, ▲16세 이상 본인 확인 제도 및 교육 의무화, ▲무단방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급증하고 무단방치 문제가 일상화됐지만, 그동안 국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단속과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 성과를 낸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조속히 처리돼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PM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