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청양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전산망 개편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 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용 기준 최대 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무보험 상태로 실제 운행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은 무보험 차량 중에서도 속도위반·신호위반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한해 단속이 이뤄졌으나, 지난 11월 28일부터 국토부 전산망이 개편되면서 단속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앞으로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배출가스 단속카메라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까지 자동으로 전산 조회가 이뤄져,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라며 “보험 만기일을 꼼꼼히 확인해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