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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한강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회복, ▲규제 강도와 생활불편 정도를 반영한 예산 산정 기준 마련, ▲'한강수계법' 제11조에 명시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발의와 의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의 실질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출신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한강수계기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