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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당부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

 

브릿지저널 정보영 기자 |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수자원인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이용 주민들께서는 수질검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