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 주도의 상권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책이 이미 집행됐다는 이유로 장소 선정 등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한 검증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기를 지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감이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 답변이 행감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삼호동 공예거리 사업은 소수 업체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형평성 및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행정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삼호동 철새마을 공예거리는 지난 2022년 말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남구는 올해 3회 추경에서 공예거리 입점 점포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2천600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