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