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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건설업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19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실무 중심 교육

 

브릿지저널 윤나영 기자 | 울산시는 9월 1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