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164명이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자격 및 소득 등 지원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