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저널 김경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